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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교육 실시 1. 근거: 「교원지위법」 제 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 목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생·학부모· 교사의 상호 존중문화 조성 3.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4. 시기: 학사 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연수 실시 5. 대상별 운영 방법
대상 | 운영 방법 | 교직원 | - 자체 연수 - 교육활동 보호 온라인 연수 수강 - 별도 공문에 의한‘찾아가는 교권 연수’ 또는 ‘찾아가는 교원힐링 연수’ 신청 | 학생 | - 교육과정 연계교육 실시: 창·체 시간 활용 * 학년별 1학기 창·체 1시간 확보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 학생의 보호자 | - 교육과정설명회 및 수업 공개의 날과 연계 실시 -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종이앱 활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
▣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예방 프로그램 자료 -경남교육청, 교육부 개발 자료 활용 -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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