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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6-18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붙임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1부. 2.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주요 개정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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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남초등학교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제2학교군 추첨우선배정 학교 조정 · (대상 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안민중학교 · (조정 현황) ① 신월중학교: 남정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창원남산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 삭제 ② 토월중학교: 남정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창원남산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대암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 삭제 ③ 안민중학교: 안남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대암초등학교, 창원남산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추첨우선배정 삭제
※ 기존 배정기준에 대한 권익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3년간 적용(2029학년도 중학교 진학까지 적용 후 2030학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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