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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간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촬영)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 녹음(촬영)은 학생과 교원의 인격권(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사전 허락 없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녹음(촬영)하는 것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을 함께 보호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